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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기로 돈 뜯어낸 설계사 무더기 제재

등록 2022.06.27 11: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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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교보생명·DB손보 등 대형 보험사 포함

보험대리점 10곳 소속 설계사도 보험사기 적발

허위 의료진단서 발급받아 수천만원 뜯어내

금감원 "보험사기는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

"주기적으로 검사해 보험사기 적발할 것"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설계사들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삼성생명·교보생명·DB손해보험 등 대형 보험사를 비롯해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까지 총 13곳이 제재받았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은 지난 23일 보험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180일' 제재를 부과했다.

삼성생명 소속 보험설계사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약 6개월간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광주 소재 한방병원에서 좌측 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등 병명으로 28일간 입원해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9개 보험사로부터 866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이들은 세 차례나 보험사기를 더 진행해, 총 1500만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불법으로 취득했다.

교보생명 소속 보험설계사는 지난 2018년 7월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광주 소재 병원에서 10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원확인서·진료비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6개 보험사로부터 374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또 DB손보 소속 보험설계사는 2016년 12월 경미한 상해·질병이 있는 상태에서 충주 소재 의원에 방문했다가 병원 사무장의 권유로 입원한 후 정상적인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위조한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어 같은 방법으로 허위 입원한 환자 9명(피보험자)으로 하여금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해 2개 보험사로부터 175만원의 보험금을 뜯어냈다.

이밖에 금감원은 ▲(주)세안뱅크 ▲프라임에셋㈜ ▲케이지에이에셋㈜ ▲메가㈜ ▲지에이코리아주식회사 ▲㈜엠금융서비스보험대리점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주)스카이블루에셋 ▲㈜글로벌금융판매 ▲인카금융서비스㈜ 등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에게도 등록취소·업무정지 제재를 처분했다. 이들은 보험사기를 통해 최대 수천만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피해자는 보험사들이 아니라 국민들"이라며 "보험사기로 누수된 금액은 처음엔 보험사가 부담하지만, 결국 보험사가 그 누수된 부분을 채우기 위해 국민의 보험료를 다시 인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2년 전부터 대대적으로 검사를 진행해왔다"며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보험사기를 검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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