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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도착 후 24시간 내 신속항원검사 폐지

등록 2022.06.27 11: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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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호주관광청 홈페이지)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호주관광청 홈페이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호주가 27일부터 대부분의 주에서 도착 후 24시간 내 신속항원검사를 폐지한다.

호주관광청은 이날 "남호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호주 도착 후 24시간 내에 의무였던 신속항원검사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호주는 지난 1월22일 한국과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를 안전여행국으로 지정하고, 코로나19 백신접종자에 한해 국경을 개방, 격리없이 호주를 방문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완료했다고 해도 호주 도착 후 24시간 이내에 자가진단 테스트를 포함한 테스트를 마치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27일부터 뉴사우스웨일즈, 빅토리아, 노던 테리토리, 호주수도특별구, 태즈매니아, 서호주를 방문하는 한국 관광객들은 호주 도착 후 24시간 내 신속항원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퀸즈랜드의 경우 오는 30일부터 신속항원검사가 폐지된다.

다만 남호주는 도착 후 24시간 내에 신속항원검사를 유지한다. 검사 후 음성이 나올 때까지 숙소에서 격리해야 한다.

한편, 호주는 한국 국적 입국자들에게 ▲ETA 전자 비자 ▲전자 승객 신고서 ▲백신 영문 접종 증명서(백신 2차 접종까지 완료·얀센 1차 허용)를 요구하고 있다.

만 12세 미만 아동은 미접종자여도 입국할 수 있으며, 만 12~17세 미접종자(퀸즐랜드는 만 16세 미만)의 경우 백신 접종을 완료한 부모 중 1명 혹은 가디언과 함께 동행하면 무격리 입국이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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