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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경찰국 논란' 반박…"행안부 패싱은 헌법 위배"

등록 2022.06.27 12: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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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부, '행안부 패싱'이 업무 관행"

"野 장관탄핵?…위법 아냐, 납득 어려워"

"30년 전 제도 유지하잔건지 되묻고파"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행안부 입장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6.27.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행안부 입장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6.2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이른바 '경찰국'으로 알려진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 신설을 골자로 한 경찰 통제 방안이 위법하다는 지적에 정면 반박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윤석열정부의 원칙은 헌법과 법령에 합치되게 내각을 운영하는 것"이라며 "행안부마저 경찰이 알아서 잘 할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면서 손 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행안부의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그는 "경찰은 치안, 경비, 교통, 정보, 수사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된 권한뿐 아니라 수사와 정보 분야는 사실상 독점하는 체제다. 최근에는 대공 분야, 군입대 전 범죄 행위에 대한 수사까지도 독점하게 됐다"며 "그래서 국민들이 공룡경찰에 대한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역대 정부에서는 이른바 BH로 불리던 대통령실에서 경찰을 직접 지휘·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며 "행안부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해 행안부를 패싱한 것이다. 민정수석실, 치안비서관, 그 밖의 각 비서실에 파견된 수십 명의 경찰공무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들"이라고 했다.

그는 반면 "행안부 안에는 경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이나 직원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최고권력자 입장에서는 BH가 경찰을 직접 상대하는 것이 재의적 통제에 훨씬 편하고 효율적이며 또한 뿌리치기 어려운 유혹인 것도 사실"이라며 "해경의 피살 공무원 사건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런 시스템 안에서는 도무지 어떤 일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 과정을 우리 국민들은 알 수도 없고 사후적으로 밝히는 것도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 행안부에 경찰 관련 조직을 신설한 것에 대해 불쾌해야 한다면 당연히 대통령실일 것이다. 왜냐하면 역대 정부에서 BH(청와대)에서 경찰을 직접 지휘할 수 있었던 권한을 다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의 고위층 일부는 최고 권력과 직접 상대하는 달콤함이 있었을지는 몰라도 13만 경찰의 입장에서는 지휘 계통이 헌법과 법률에 맞게 정상화되는 것이므로 순경 등 일반 출신의 승진 개선 등 경찰행정이 보다 더 합리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조직 신설을 시행령으로 추진하는 데 대해서 '법률과 맞지 않으므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고위직 공무원들이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때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이라며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결코 위법한 행위가 아니다. 오히려 조금 심한 표현을 쓰자면 그동안 담당자들이 직무를 게을리 한 것이다. 비정상화를 정상화로 하겠다는 것을 탄핵 사유라고 주장하는 건 저로서는 상당히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답변했다. 

경찰조직 신설이 30년 전 치안본부 시절로 회귀한다는 주장에는 "30년 전으로 가려면 경찰청을 아예 없애버리고 본부로 이관 시킨 후에 지금의 국가 경찰도 시도 소속으로 모조리 전환시켜야 한다"면서 "저는 30년 전 경찰청 신설 당시 설계했던 제도나 시스템을 지금도 여전히 유지하자는 것인지를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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