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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 체험 학생은 학교 관리 밖…"제도 개선해야"(종합)

등록 2022.06.27 13: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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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한 달 살기' 교외 체험 떠난 초등학생 일가족 실종

최장 38일 수업 인정…해당 기간 중 학교측 개입근거 없어

장휘국 시교육감 "체험 도중 학생 위치 등 확인 제도 필요"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5일까지 학교에 제주도 한달살이 체험학습을 낸 뒤 30대 부모와 완도서 실종된 조유나(10)양. 2022.06.27. (사진=광주경찰청 제공)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5일까지 학교에 제주도 한달살이 체험학습을 낸 뒤 30대 부모와 완도서 실종된 조유나(10)양. 2022.06.27. (사진=광주경찰청 제공)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제주도 한 달 살기' 교외 체험학습을 떠난다며 집을 나선 초등학생과 30대 부모의 행방이 묘연, 경찰이 수사 중이다. 교외 체험 기간 중에는 학교 측이 학생의 소재·활동 내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올해 2월 교육부의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 체험 학습 운영 방안'을 일선 학교에 전달했다.

이 안에 따라 초등학교의 경우 가정 학습을 비롯한 교외 체험학습을 학칙에 따라 운영하되, 수업일수 190일의 20%(최장 38일)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교 측은 학부모와 학생이 가정 또는 교외 체험학습을 신청하면 이를 승인한다. 학교 측은 학생이 등교할 때 체험보고서를 제출만 하면 수업 일수를 인정한다.

학교 측은 관련 제도적 근거가 없어 체험기간 중에는 학생의 상황, 위치, 체험학습 계획 이행 내용 등을 파악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 한 달 살기 체험'을 한다며 집을 나선 뒤 행적이 묘연한 조유나(10)양과 부모 A(36)·B(34·여)씨의 실종 사실도 학교 당국에 의해 뒤늦게 확인됐다.

조양이 재학 중인 초등학교는 예정된 체험학습이 끝난 이튿날인 이달 16일부터 조양이 등교하지 않자, 가정 방문 등을 거쳐 지난 22일에야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수사를 통해 조양 일가족은 체험계획서 상 목적지인 제주도가 아닌 완도에 머문 것으로 확인됐다.

일가족은 지난달 24일부터 일주일 동안 완도군 신지면 한 해수욕장 인근 펜션에 숙박했으며, 같은 달 30일 오후 11시께 승용차를 타고 빠져나온 정황이 확인됐다.

아버지 A씨의 휴대전화 기지국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지난달 31일 오전 4시 이후 일가족의 행방은 묘연하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행방을 알 수 없는 시점으로부터 학교 측의 실종 신고까지 3주 이상 걸린 셈이다. 교외 학습 기간 중 학교는 조양의 소재, 체험 계획 이행 등을 파악하지 않았다.

한 초등학교 현직 교사는 "학부모와 학생이 일정 양식·절차에 따라 교외 체험학습 신청을 하면, 학교 측은 승인하고 체험 이후 보고서 제출 여부만 확인한다"며 "교외 체험학습 기간 중 학교 측이 학부모나 학생에게 위치나 학습 내용 등을 점검할 근거는 없다"고 전했다.

장휘국 시 교육감도 "현 제도 상 체험학습 기간이 끝나야 학생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일주일 이상 체험학습을 신청했을 경우 3∼4일 경과 뒤 학생의 소재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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