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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만 지나도 과태료…반도체업체 특수건강검진 완화

등록 2022.06.27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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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설비 증설 도급승인 절차 등도 하반기 중 개선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로얄호텔에서 반도체 분야 관계자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고용노동부 제공) 2022.06.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로얄호텔에서 반도체 분야 관계자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고용노동부 제공) 2022.06.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고용노동부가 27일 반도체업계와 규제혁신 간담회를 갖고, 특수건강검진 주기와 관련한 과태료 기준을 개편하기로 했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로얄호텔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업계과 규제혁신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반도체업계에서는 특수건강검진과 관련, 단 하루라도 주기를 넘겨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합리적 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행정해석을 변경해 다음달부터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만료일'에서 '만료일 기준 전후 1개월'로 개편해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또 동종 설비를 늘릴 때 동일한 자료를 반복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도급승인 절차를 올해 하반기 중에 지침 개정을 통해 개선하기로 했다.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대상 기준(전기정격용량, 300kW)을 반도체 장치의 특성에 맞게 상향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도 하반기에 추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신축건물에 대한 석면조사 생략신청 면제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 등을 추진한다.

권 차관은 "앞으로도 각 업종별·분야별 현장의 애로사항을 다각적으로 청취해 국민과 기업 등 수요자가 느끼는 불합리한 절차와 과다한 규제는 없는지 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9일 고용노동 규제혁신 1차 회의를 연 데 이어 현장의 규제 완화 수요를 발굴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개최했다. 고용부는 매월 차관 주재로 고용노동 규제혁신 회의를 열고 다양한 규제혁신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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