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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팝나무 자른 것에 격분' 불지르려 한 60대, 집행유예

등록 2022.06.27 15: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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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아끼는 이팝나무를 잘라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에 불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7일 오후 7시50분께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 목재를 쌓아놓고 종이상자에 불을 붙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진화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B(66·여)씨와 법적 부부지간으로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나 서로 간에 성격차이로 인해 약 3년 전부터 다른 방을 사용하고 있던 A씨는 주거지 마당에 있던 아끼는 이팝나무를 B씨가 잘라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아내인 피해자가 아끼는 나무를 잘라버렸다는 등 비교적 사소한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방화범죄는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범죄라는 점에서 그 정상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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