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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 후보 현수막 훼손 혐의 70대, 벌금형

등록 2022.06.27 15: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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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 기간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7일 오전 5시21분께 대구시 동구 앞 도로에서 그곳에 설치돼 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1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대통령'이라는 문구와 후보자 사진이 인쇄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현수막을 훼손해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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