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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월하려고 중앙선 침범했다가 사고, 항소심서 유죄…왜

등록 2022.06.27 15: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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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중앙선 침범 사실은 인정되지만 직접적 원인 됐다는 증거 없어"

항소심 재판부 "중앙선은 차량이 못 넘어가고 추월행위 없었다면 사건 발생 안해"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앞서가는 자전거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끼어들다가 사고를 낸 60대가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2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이경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1심에서 선고된 공소 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7월1일 오후 1시40분께 충남 홍성군 구항면의 편도 1차로를 달리다가 앞서가던 피해자 B(65·여)씨의 삼륜전동자전거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 앞지르기를 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약 6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트럭 일부가 중앙선을 침범한 사실은 입증되지만 원래 차선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근접한 과실로 발생한 사고”라며 “중앙선 침범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는 점에 들어맞는 제출된 증거나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A씨의 차량이 앞지르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증거나 사정 역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A씨에게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제14조에 따라 도로 중앙선을 표시하는 노면표지는 중앙선 표시로 이 중 황색실선은 자동차가 넘어갈 수 없음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규정돼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에서 주행하는 피해자의 자전거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했고 이 행위가 없었다면 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중앙선 침범행위가 직접적인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다”라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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