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하반기 달라지는 것]갈치·참조기·삼치에도 총허용어획량 제도 적용

등록 2022.06.30 10: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총허용어획량 관리대상 어종 및 업종 단계적 확대

수산자원조사원들이 위판장에서 TAC 대상어획물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산자원조사원들이 위판장에서 TAC 대상어획물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다음달 1일부터 갈치와 참조기, 삼치에 대해서도 총허용어획량(TAC) 제도가 적용된다.

30일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TAC 관리대상 어종과 업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갈치와 참조기, 삼치에도 TAC 제도를 적용한다.

TAC 제도는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수산자원관리가 필요한 어종에 대해 연간 어획할 수 있는 양을 정해 관리하는 수산자원 관리 제도다.

지금까지는 고등어와 살오징어, 전갱이 등 12개 어종에 대해 연근해 어획량의 30% 이하로 TAC 제도를 적용해왔다.

해수부는 하반기부터 갈치와 참조기, 삼치에도 TAC를 적용해 15개 어종을 대상으로 연근해 어획량의 40% 수준까지 TAC 제도의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연근해 어획량의 60% 수준까지 TAC 제도 적용을 확대해 자원관리형 어업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TAC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TAC 제도 참여 어업인에 대한 경영개선자금, 직불금 지원 등 지원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