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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연말까지 연장

등록 2022.06.27 16: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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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월 50만원까지 10% 할인

고흥사랑상품권 *재판매 및 DB 금지

고흥사랑상품권 *재판매 및 DB 금지


[고흥=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고흥군은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고흥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을 연장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고흥군에 따르면 고흥사랑상품권은 2019년 10월 소상공인 및 지역 상권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기 시작했다.

올해 설 명절 및 상반기 10% 특별할인으로 135억원 상당을 판매해 작년 상반기 대비 판매량이 22억원가량 증가했다. 지난해부터는 카드형 상품권이 출시돼 지금까지 총 1030억원 상당의 판매실적을 거뒀다.

상품권은 개인 구매 시 월 50만원까지 권면금액의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으나, 가맹점주, 법인과 단체는 할인가 구입이 제한된다.

지류형 상품권은 농협·축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등 44개소에서 구입가능하다. 가맹점으로 등록된 2220개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농협 또는 지역 상품권 chak 앱을 통해 발급 가능했던 고흥사랑카드(카드형 고흥사랑상품권)의 발행기관을 확대해 29일부터 우체국에서도 고흥사랑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고흥사랑카드는 'chak'앱을 통해 카드발급부터 충전, 사용내역, 잔액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고령층이나 스마트폰 이용이 어려운 군민들도 농협, 우체국에서 카드발급 및 충전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상품권 10% 할인 판매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의 생활 안정과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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