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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마통' 잔액에도 충당금…2금융권 적립의무 강화

등록 2022.06.30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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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뱅킹 출금이체 전 잔여한도 확인 가능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도 개정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7월부터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상호금융업권 등 제2금융권도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과 모든 지급보증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금융위원회 소관 법·제도는 11개다.

이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에 대한 건전성을 강화하고 리스크 관리를 위해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 지급보증에 대한 충당금 적립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도성 여신이란 정해진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자금을 빼고 쓰는 대출로, 마이너스 통장이 대표적이다. 현재 은행이나 보험업권은 한도성 여신의 미사용 금액과 지급보증에 대해서도 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지만, 제2금융권은 적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2금융권의 '마이너스 통장' 등 한도성 여신의 미사용 잔액에 대해서도 일정비율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신용환산율은 은행, 보험과 동일하게 단계적으로 40%까지 적용받게 된다.

다만 충당금 추가 적립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한도성 여신 미사용액에 대한 신용환산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키로 했다.

상호저축은행과 여전사는 올해 신용환산율을 20%, 내년에 40%까지 상향한다. 상호금융권도 올해 20%에서 내년 30%, 2024년 40% 등 점진적으로 높인다. 이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오는 10월 중에는 오픈뱅킹을 이용한 출금이체 전 잔여 한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신설된다.

오픈뱅킹 이용고객이 간편송금, 간편결제 시 사전에 출금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출금한도 조회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신설하는 것으로, 참여기관 등 협의와 전산개발을 거쳐 10월께 시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금융권이 외부 서버나 플랫폼 등 IT 자원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도 개정된다.

불명확한 업무 중요도 평가기준을 개정, 업무 중요도 평가를 위한 구체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중복·유사한 클라우드 사업자 안전성 평가(CSP) 항목을 정비해 평가절차를 간소화한다. 금융사 등이 클라우드를 이용하려는 경우 사전보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해 사업 추진의 적시성을 높인다. 가이드라인은 10월 중 개정할 예정이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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