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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형집행정지 여부 28일 결정…지난주 서울대병원 입원

등록 2022.06.27 22:11:51수정 2022.06.28 00: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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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정지되더라도 퇴원은 못할듯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일 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일 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형집행정지 심사를 앞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치료를 위해 재차 입원했다.

27일 이 전 대통령 측에 따르면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은 지난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퇴원 시점에 대해 "입원 환자는 병원에서 퇴원을 하라고 해야 나오는 건데, 나오고 싶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28일 퇴원이라면 의사가 퇴원하라고 할 텐데, 오늘은 따로 얘기가 없었다"고 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3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형집행정지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여지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벌의 집행을 정지하는 일이다. 주로 수형자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었을 때 형집행정지를 한다.

수원지검은 28일 오후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이 전 대통령은 병원 등 검찰에서 지정한 장소에 머물며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형집행이 정지된다.

이 전 대통령은 당뇨와 기관지염 등의 지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왔으며, 지난해에는 백내장 수술도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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