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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다시 깐깐해진다…재취업활동 월 1회→2회로

등록 2022.06.28 12:00:00수정 2022.06.28 12: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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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내달 1일부터 '실업인정 및 재취업 지원 강화'

코로나 여파에 기준 완화됐지만…일상회복에 정상화

재취업활동 월 1회→2회…재취업활동 인정범위 제한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지난해 7월13일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구직자가 상담을 받으러 가고 있다. 2021.07.13.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지난해 7월13일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구직자가 상담을 받으러 가고 있다. 2021.07.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코로나19 영향으로 간소화된 실업급여(구직급여) 인정 기준이 다시 강화된다. 재취업활동 횟수는 월 1회에서 2회로 늘어나고, 재취업활동 범위는 제한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 지원 강화' 지침을 마련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고용부 산하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의결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의 이행 조치다.

당시 위원회에서는 비대면 서비스 등 일시 완화된 실업인정 기준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재정비하는 등의 내용이 의결된 바 있다. 이에 올해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재유행 등으로 다음달부터 시행하게 됐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계 유지를 돕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다.

1일 상한액은 6만6000원으로,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반 근로자 기준으로 실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등 일정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 기간 내에 반드시 재취업활동을 해야 하는데, 그간 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는 다소 완화된 기준이 적용돼왔다.

모든 수급자에 대해 전체 실업인정 기간 내 재취업활동을 4주에 1회 이상만 하고, 그 활동 내용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코로나19로 대면 활동이 어렵고, 고용 여건이 악화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지난 1월1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 희망자와 실업급여 수급 신청자들이 북적이고 있다. 2022.01.12.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지난 1월1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 희망자와 실업급여 수급 신청자들이 북적이고 있다. 2022.01.12. [email protected]


그러나 거리두기 해제 등 일상회복에 따라 실업인정 및 재취업활동 기준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별 특성에 맞춰 취업활동 횟수와 범위가 다르게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일반 수급자의 경우 4차 실업인정일까지는 4주에 1회 이상만 재취업활동을 하면 되지만, 5차부터는 4주에 2회를 해야 한다. 반복·장기수급자도 차수에 따라 재취업활동 횟수가 늘어난다.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도 제한된다.

구직활동과 거리가 먼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단기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는 횟수를 제한한다.

이에 따라 공공 취업정보 사이트인 '워크넷' 상의 구인 기업에 대한 입사 지원 횟수 제한은 폐지한다.

정부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허위·형식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워크넷을 통해 입사 지원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 불참이나 취업 거부 등을 한 경우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다만 달라지는 실업인정 기준은 정상화 초기인 만큼 다음달 1일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이들부터 적용한다. 기존 수급자 중에서는 장기 수급자에 대해 한정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제도 시행이 구직급여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수급자 선별관리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재취업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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