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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상병수당, '병가 정착·수당 차등화'로 실효성 높여야"

등록 2022.06.28 12:00:00수정 2022.06.28 12: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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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실효적 안전망으로서 미흡한 점 있어"

"취약사업체 지원…정착 유도 필요"

"안전망 수준 차별적으로 설계해야"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지난해 1월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열린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2호 법안 '상병수당'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1.20.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지난해 1월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열린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2호 법안 '상병수당'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1.2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옥성구 기자 = 근로자가 아프면 생계 걱정 없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다음 달 시행되는 가운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병가 제도 정착을 선행하고 상병 수준별 수당의 차등화를 통해 소득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권정현 KDI 연구위원은 28일 KDI 포커스 '아픈 근로자를 위한 새로운 안전망 설계'를 통해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아픈 근로자에 대한 실효적 안전망으로서 미흡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들기 위해 다음 달 4일부터 1년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근로자는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아플 때 쉬더라도 최저임금의 60%를 90일 또는 12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권 연구위원은 "현재 시범사업 모형은 근로 무능력 기간 중 상실 소득만을 보장할 뿐, 병가 및 휴직 등 아플 때 쉬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큰 위험에 놓인 근로자의 소득 안전망 실효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종사상 지위에 따라 병가 제도 적용 격차가 컸다. 정규직의 병가 제도 적용은 54.3%인데 비해, 비정규직은 21.2%에 불과했다. 사업체 규모에서도 300인 이상은 66.4%, 30인 미만은 21.4%가 병가 제도를 적용받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건강 격차도 나타나며, 비정규직 내에서도 고용 형태에 따라 건강 격차가 있었다. 아픈데도 근로를 지속하는 경험 또한 정규직은 15.5%인데 비해, 비정규직은 19.6%로 더 빈번하게 나타났다.

입원을 경험한 근로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입원 발생 당해에 입원을 하지 않은 근로자에 비해 3.8% 줄었고, 1년 후에는 7.4%, 2년 후 9.2% 감소했다. 이는 근로소득 감소로 이어져 당해 24.2%, 1년 후 40.7%, 2년 후 44.5% 감소했다.

권 연구위원은 "상병수당이 보편적 안전망으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현재 법정 휴가가 아닌 무급 병가를 법제화해 병가가 보장되지 않는 사업체 근로자도 병가 이용과 상병수당 수급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병가 및 휴직자 발생에 따른 사업체 내 다른 근로자의 업무 가중 및 대체 인력 충원 부담은 상병수당 제도 수용성을 낮춘다"면서 "취약사업체의 고용 부담을 지원해 병가 및 상병수당 이용환경 정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일 4만3960원의 낮은 정액 수당을 상병으로 인한 근로 무능력 기간 중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됐다"며 "상병 수준에 따라 안전망의 수준을 차별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권 연구위원은 "고용과 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이 큰 장기간 중증 상병에 대해 소득 보장 수준을 높이고, 일자리 상실과 소득 감소 위험이 낮은 단기간 상병에 대해서는 보장 수준을 낮춰 불필요한 상병수당 수급을 통제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 인증을 강화하고, 근로 복귀를 지원하는 방안이 상병수당 제도에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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