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내달 1일부터 관광통역안내사도 고용보험 대상

등록 2022.06.28 11:37:3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실업급여, 출산 전후 급여 수급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체육 분야 공공기간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자료사진)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2.06.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체육 분야 공공기간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자료사진)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2.06.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다음달 1일부터 관광통역안내사 고용보험 제도가 시행된다.

관광통역안내사는 방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통역 안내를 제공하는 종사자로, 이제 관광통역안내사도 고용보험료를 내면 실업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관광통역안내사를 고용보험 제도에 편입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왔다. 그 결과 지난 21일 관광통역안내사를 고용보험 적용 직종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과'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 개정, 제도 시행이 확정됐다.

적용 대상은 시행일 기준 만 65세 미만의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여행사와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관광을 안내하는 사람이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노무 제공자가 각각 월 보수액의 0.8%를 부담한다. 직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낸 후 실업 상태가 되면, 기초일액(이직 전 1년간 보수총액을 일수로 나눈 금액)의 60%를 하한으로, 120일에서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월평균 보수의 100% 수준의 출산 전후 급여도 최대 90일까지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이 원활하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가 서면으로 고용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거래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

문체부는 관광 현장에 고용 계약 방식 개선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계약을 편리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7월 초부터 전자 표준계약서 플랫폼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이용하면 인터넷상에서도 고용 계약서를 작성하고, 내역을 확인하거나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다음달  중순에는 휴대전화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응용프로그램(앱)을 제공한다.

시행일인 다음달 1일부터는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를 대상으로 '관광인력 고용보험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유선 전 또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누리집을 통해 고용보험 안내와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관광통역안내사는 방한 외국인 관광객을 제일선에서 맞이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그동안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관광통역안내사가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한다. 문체부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