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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수정안 제시…노동 1만340원 vs 경영 9260원

등록 2022.06.28 19:57:52수정 2022.06.28 19: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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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저임금액 대비 12.9%, 1.1% 인상된 안

아직도 1080원 간극…심의촉진구간 제시될듯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7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이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가 나란히 앉아 있다. 2022.06.28.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7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이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가 나란히 앉아 있다. 2022.06.2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김지현 기자 =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수정안으로 각각 1만340원과 926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액(9160원)보다 각각 12.9%, 1.1% 인상된 안이다.

노사는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7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최초안의 경우 가구생계비 충족률을 80%로 잡았지만 수정안에서는 이를 76%로 낮춰 잡았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3년간 연평균 증가율 등을 반영해 정무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올해보다 1730원(18.9%) 오른 1만890원을, 경영계는 올해 수준(9160원)으로 동결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노사 수정안의 격차는 1080원으로, 최초안보다 650원 좁혀졌지만 아직도 간극이 상당히 벌어져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공익위원들이 2차 수정안을 요구하며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공익위원들은 윤석열 정부 첫 해인 올해 최저임금 심의를 법정 기한 내에 끝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은 오는 29일까지로, 이날 밤이나 이튿날 새벽까지 심의가 이어질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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