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부천시, 8월말까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등록 2022.06.29 09:44:3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오염물질 무단방류 업소 불시점검

부천시, 8월말까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부천시는 7월 1일부터 8월말까지 여름철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 72개소와 최근 2년간 환경관련법을 위반해 중점관리중인 사업장 9개소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또 사전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과 그 시설을 이용해 조업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단속한다.

또한 공무원의 단속을 피해 야간이나 공휴일 등 감시가 취약한 시간대에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행위에 대해 불시 점검한다.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삼정1천, 삼정2천은 오염물질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를 강화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고의·상습적 위반업소는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조치 등을 통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며 "사후 행정명령 이행실태 확인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업장 환경관리에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