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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2920억원 지원

등록 2022.06.29 10: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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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안정자금 1148억, 시설자금 1221억 등

항공우주업종 특별자금 지원 대상도 확대

경상남도청 본관 *재판매 및 DB 금지

경상남도청 본관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29일 2920억 원 규모의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을 7월 1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경남도와 협약된 금융기관을 통한 융자금으로, 하반기 규모는 경영안정자금 1148억원, 시설설비자금 1221억원, 특별자금 552억원이다.

한도는 기업당 경영안정자금 10억 원, 시설설비자금 20억원이다. 경남도는 이자의 0.75~2%를 보전한다.

이번에는 상반기 자금 소진율을 고려해 수요가 많은 경영안정자금, 제조업혁신 특별자금·경남형 지역균형 뉴딜산업 육성 특별자금의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경영안정자금 규모는 연 4300억 원에서 4800억 원으로, 제조업혁신 특별자금은 연 200억 원에서 250억 원으로, 경남형 지역균형 뉴딜산업 육성 특별자금은 연 1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각각 확대 편성했다.

항공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해 항공우주업종 특별자금 지원대상도 확대했다.

경남도와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체결한 '항공우주산업 금융지원 협약'에 따라 항공우주 분야 중견기업의 협력회사를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항공우주업종 영위 업체가 아니더라도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발급한 협력회사 확인서를 제출하는 기업은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항공신산업 분야인 '무인항공기 및 무인비행장치 제조업'도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그리고, 기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대출 취급기간 연장과 취급은행 변경을 허용하고 지원 제한을 완화했다.

대출 취급기간은 기간 경과 전 1회 연장이 가능하며, 대출 취급은행은 대출 실행 전 1회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취급기한 내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기업은 연간 자금 사용을 할 수 없었으나, 자금의 지원 한도에서 대출 미완료 금액만큼 제외하고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자금 신청은 경남도와 협약한 BNK경남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BNK부산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KDB산업은행, DGB대구은행, Sh수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14개 은행 전국지점 및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누리집이나 (재)경상남도경제진흥원 누리집에 게시된 '2022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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