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 보험금 과잉청구 얼마나"…긴급 실태조사
의료기관 환자 유인·알선 확인시 고발
부당이득 환수 및 업무정지 처분까지
복지부는 다초점렌즈 백내장 수술 건수가 많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해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현지조사 결과 환자 유인이나 알선 등 의료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부당청구가 확인된 경우에는 부당이득 환수, 업무정지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다초점렌즈 백내장 수술이 실손보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 금융위원회와 과잉진료 방지 및 선의의 소비자 보호 방안을 협의할 방침이다.
그동안 백내장 수술은 포괄수가제가 적용돼 6시간 미만 관찰 후 당일 귀가하는 경우에도 입원치료에 해당한다고 인정,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해 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22일 보험사가 실손보험 가입자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백내장 수술로 입원·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았더라도 무조건 입원 치료로 인정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판단이다. 해당 보험은 입원치료에 대해서는 보험금 한도로 5000만원까지 보장하지만, 통원치료는 외래 의료비를 최대 25만원까지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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