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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목적지 바꾼 택시 승객 정체는 '보이스피싱 수거책'

등록 2022.06.29 13:06:59수정 2022.06.29 1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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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택시기사 A씨 ‘피싱지킴이’ 선정…감사패 전달

[안산=뉴시스] 택시기사 신고로 경찰에 검거된 보이스피싱 수거책. 2022.06.29. (사진=안산단원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안산=뉴시스] 택시기사 신고로 경찰에 검거된 보이스피싱 수거책. 2022.06.29. (사진=안산단원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안산=뉴시스] 박종대 기자 = "갑자기 먼거리의 목적지를 변경하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지난 16일 오후 3시 50분께 택시기사 A씨는 한 여성 승객 B씨를 태웠던 일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쿵쾅거린다. 바로 B씨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수거책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그는 경기 화성에서 서울까지 가달라는 B씨 주문에 따라 A씨는 약 20분을 목적지를 향해 택시를 운행했다. 그러던 도중 A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할 만한 요구를 다시 받았다.

B씨가 "안산역 1번 출구로 가달라"고 자신의 목적지를 서울에서 안산으로 느닷없이 바꾼 것이다. 보통 손님들이 목적지를 변경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이렇게 거리 차이가 날 때는 드물었다.

그는 찜찜한 생각이 들었지만 승객 요구에 따라 B씨가 바꾼 목적지까지 태워다주고 승객을 내려줬다. 이 때 A씨는 택시비를 현금으로 계산하는 B씨 가방에 현금이 많은 점을 발견했다.

이에 수상함을 느낀 A씨는 B씨가 향하는 방향을 주시하며 그의 모습을 관찰했다. B씨는 역사 주변을 서성이며 휴대전화로 누군가와 통화하며 장소를 알려주듯 휴대전화로 역사 주변을 촬영하는 모습이 보였다.

A씨는 B씨 가방에 현금이 많이 든 점과 갑자기 목적지를 바꾼 점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일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었고 즉각 112에 신고했다.

A씨 신고를 받은 경찰은 약 3분 만에 A씨가 알려준 현장에 도착해 인상착의가 동일한 B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검찰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피해자 C씨로부터 1100만원을 건네받으려고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경찰은 근처에 나타난 C씨를 설득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안산=뉴시스] 택시기사 신고로 경찰에 검거된 보이스피싱 수거책. 2022.06.29. (사진=안산단원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안산=뉴시스] 택시기사 신고로 경찰에 검거된 보이스피싱 수거책. 2022.06.29. (사진=안산단원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A씨는 “처음에는 경찰 신고를 망설였는데 제 작은 관심으로 누군가가 입었을지도 모르는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에 도움이 돼서 뿌듯하다”며 “누구나 관심을 가지면 예방할 수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안산단원경찰서는 이날 보이스피싱 수거책 검거에 기여한 A씨를 ‘피싱지킴이’로 선정하고 감사패를 전달했다.

'피싱지킴이'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을 선정해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나와 이웃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인식 확산을 위해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다.

강은석 안산단원경찰서장은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에서는 절대 외부에서 만나 현금을 요구하는 일이 없다”며 “적극적인 신고로 보이스피싱 예방에 도움을 준 A씨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달 8일부터 8월 7일까지 2개월간 ‘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기간’을 운영 중이다.

이번 기간에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 대포전화·통장 명의대여자, 현금수거책·중계기 관리자 등으로 가담한 사람이 자수하면 형사소송법 상 자수 규정에 따라 형의 감경 또는 면제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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