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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극단선택 초임검사, 괴롭힘 없었다" 진상조사 결론

등록 2022.06.29 14:54:32수정 2022.06.29 15: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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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진상조사 6월 중순께 마무리

"원인, 힘든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검찰 "극단선택 초임검사, 괴롭힘 없었다" 진상조사 결론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검찰이 지난 4월 서울남부지검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초임검사와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 때문은 아니다"고 결론내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A검사의 사망에 대한 진상조사를 이번달 중순에 마무리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진상조사 결과 초임검사의 극단 선택 원인이 "힘든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라면서 "폭언·폭행 등 가혹행위는 없었다"고 전했다.

남부지검 소속 초임검사 A검사는 지난 4월12일 오전 11시20분께 남부지검 청사에서 외부로 떨어졌다.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A검사는 올해 2월 남부지검에 발령받아 근무 중이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 129, 생명의 전화 ☎ 1588-9191, 청소년 전화 ☎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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