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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레저객 사이 '해루질 갈등' 아시나요

등록 2022.06.29 14:48:41수정 2022.06.29 15: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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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해루질 갈등, 어업인-레저객 상생방안'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최인호·이양수 국회의원, 생존과 레저 상생하는 정책대안 마련 촉구

[태안=뉴시스]2일 밤 꽃지해수욕장 인근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이 야간 해루질객 2명(앞쪽)을 안전계도해 육상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태안해양경찰서)

[태안=뉴시스]2일 밤 꽃지해수욕장 인근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이 야간 해루질객 2명(앞쪽)을 안전계도해 육상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태안해양경찰서)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해루질해루질'(갯벌이나 얕은 바다에서 조개 등 어패류를 잡는 일)로 인한 어업인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심화되는 해루질 갈등, 어업인-레저객 상생방안은)에서 "해루질을 둘러싼 갈등의 가장 큰 문제는 아직 관련법과 제도가 미비한 상황이라는 것"이라며 "생존권을 보호해달라는 어업인의 목소리와 건전한 취미활동을 보장해달라는 레저객의 상생을 위해 정책대안 마련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산업계도 해루질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현행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등 조속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근식 강원고성군수협 조합장은 "어민들은 마을어장에 서식하는 수산생물을 우선적으로 채취할 권리까지 뺏겨 수산업법상 보호받아야 할 마을어업권이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은 레저객 단속이 잘 이뤄지지 않아 관련 벌칙조항 역시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원규 전국어촌계장협의회장은 "최근 비어업인들이 마을어장 내에서 단순한 레저활동을 넘어 조직적으로 어업행위를 하고 이를 판매하고 있다"며 "이 같은 해루질로 인해 수산자원이 심각하게 고갈되고 있고 바닷속 생태계도 파괴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대규모 인원이 야간에 마을어장에서 수상레저장비를 활용해 무분별하게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관련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연구를 실시한 바 있다"며 "앞으로 수산자원의 보호와 국민 여가활동의 조화를 위해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관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을어장은 수산업법에 따라 어촌계가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아 일정 수면의 배타적·독점적 이용이 허용된다.

하지만 현행 수산자원관리법 등에 따르면 마을어장에서도 금지된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바다에 들어가 수산물을 잡아도 채취 기간과 무게, 길이 등을 위반하지 않으면 불법이 아니다. 또 비어업인들이 마을어장에서 잠수용 스쿠버장비가 아닌 수경, 숨대롱 등 일반 수중레저장비를 통한 해루질을 단속할 명확한 법 규정이 없다.

제주도는 비어업인들의 일반 수중레저장비를 통한 수산자원 포획·채취로 어업인들의 피해가 심각해지자 어장보호를 위해 마을어장내 비어업인들의 수산물 채취를 야간에 금지하고, 수경·숨대롱·오리발 등의 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고시를 제정해 시행 중이다. 시·도지사가 관할 수역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기간 등에 대한 규정을 강화해 정할 수 있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를 적용한 것이다.

최 의원은 지난 4월 해양수산부 장관이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필요할 경우 시·도지사가 지역별 실정에 맞는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특히 비어업인이 포획·채취한 수산자원 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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