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방통기자재 시험성적서 위조사 행정처분 이행 점검
"이행실적 확인 후 미이행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추진"
연구원은 지난해 6월 17일 위조 시험성적서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를 받은 378개 업체에 대해 적합성평가 취소 처분 1696건과 함께, 부적합 기자재 수거명령, 업무처리 절차 개선명령, 2개월 내 이행계획 제출 및 1년 내 이행결과 보고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실적 점검은 행정처분의 이행 기한이 지난 16일로 경과함에 따라 실적 보고서를 제출한 213개 업체가 행정처분의 내용을 실제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연구원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방송통신기기 사용 환경 조성과 안착을 위해 엄격하게 이행 실적을 점검할 계획으로, 실적 점검 후에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이행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연구원은 "삼성전자, 화웨이, 디엠에이씨인터내셔널 등 주요 기업들은 정부의 처분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행 실적을 엄격히 점검한 후 정부 처분 미이행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원칙대로 추가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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