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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규제 덜한 지방 분양가, 수도권 2배 더 올라

등록 2022.06.29 16:43:34수정 2022.06.29 17: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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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평균 7.8% 올라…5대 광역시는 17.7% 상승

분양가상한제 규제 덜한 지방 분양가, 수도권 2배 더 올라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전면 도입된 2020년 7월 이후 수도권에 비해 규제가 덜한 지방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이 수도권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의 월별 평균분양가를 분석한 결과, 올해 5월 기준 전국 아파트 전용면적 기준 평균 분양가는 3.3㎡ 당 1444만원으로 집계됐다.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전인 2020년 7월 기준 3.3㎡당 평균 분양가(1246만원)보다는 15.8% 오른 것이다.

지역별로 분양가 상승폭 차이가 컸다.

대부분의 사업지가 분양가 상한제의 규제를 적용 받는 서울 등 수도권은 2020년 7월 이후 올해 5월까지 22개월 동안 평균 7.8% 올랐다. 이는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 보다 낮은 수치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 서울이 5.4%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고, 인천과 경기가 각각 8%, 11.9% 상승했다. 

분양 단지의 대부분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는 세종시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 22개월간 평균 5.5% 오르는데 그쳤다. 세종은 행정복합도시로 공공택지에서 공급으로 분류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확대 시행 이전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다.

반면 같은 기간 규제가 덜했던 지방 5개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의 분양가 상승률은 17.7%로 나타났다. 울산은 40.9%의 상승률로 전국에서 분양가가 가장 많이 올랐고 부산(30.1%), 대전(24.1%), 광주(18.2%), 대구(4.8%) 등으로 나타났다. 기타지방 분양가 상승률도 18.8%로 집계됐다.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분양가격을 택지비에다 기본형 건축비, 건축가산비로 제한하는 제도로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2020년 7월29일 민간택지에도 적용됐다. 현재 서울· 경기도의 322개동이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을 받고, 그 외 규제지역은 허그의 고분양가 심사를 받는다.

정부는 7월 중 분양가 상한제 제도 개편을 예고한 상황이다.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의 원가 항목을 추가해 분양가를 올릴 예정이다. 정부는 제도 개편이 되면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분양가격이 기존보다 최대 4%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수도권 정비사업장의 경우 그동안 분양가 상승이 억눌렸던 만큼 분양가 규제 빗장이 풀리면 분양가를 최대한 올리려는 시도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선아 리얼하우스 분양분석팀장은 "정부는 분양가가 기존보다 최대 4% 이내로 제한될 것이라고 했지만 1년에 2회 올릴 수 있는 기본형 건축비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다 금융비용도 원가에 포함되기 때문에 분양가 상승 체감분은 훨씬 클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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