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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아프면 쉴 권리 보장"…상병수당 7월 시행

등록 2022.06.30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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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시범사업…6개 지자체서 하루 4만3960원 지원

입양아 위탁가정 월 100만원…생계지원 1인 기준 58만원

[세종=뉴시스] 보건복지부. (사진=뉴시스 DB). 2018.06.25.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보건복지부. (사진=뉴시스 DB). 2018.06.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납부예외자가 납부를 재개하면 보험료 50%에 대해 국가 지원을 받는다.

하반기부터는 대규모 항체조사를 실시하며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통해 근거에 기반한 과학 방역을 추진한다.

정부가 30일 내놓은 보건복지부 소관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보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가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면 신고 소득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50%(최대 월 4만5000원)를 12개월 간 지원한다.

납부예외자란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다.

신청 기준은 종합소득 1680만원 미만 및 재산 6억원 미만이다.

보험료 지원은 7월1일 이후 연금 보험료 납부 재개자에 대해 적용하며, 소재지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아프면 쉬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7월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상병수당 제도가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미국 뿐이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경북 포항, 경남 창원, 전남 순천 등 6개 지자체에서 시행한다.

해당 지역 취업자는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일하지 못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하루 4만3960원을 받는다.

하반기에는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도 인상된다.

생계지원금은 현행 1인 가구 기준 48만8800원에서 58만3400원으로 오른다. 재산 기준은 현재 기준중위소득 65%에서 100%로 완화한다. 주거용 재산의 경우 대도시는 6900만원, 중소도시는 4200만원, 농어촌 지역은 3500만원의 공제 한도액도 신설한다.

입양 대상 아동을 보호하는 위탁 가정에는 월 100만원의 보호비가 제공된다.

9월부터는 개인 및 가구의 소득과 재산, 인적 특성을 분석해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서비스가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 적용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혈액 부족 사태를 대비해 적정 수혈을 위한 의료기술 개발 사업도 실시한다. 빈혈, 수혈을 유발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와 적정 수혈을 위한 의료 기술 개발 연구를 지원한다.

지난 5월부터 시작한 코로나19 대규모 항체조사는 하반기에도 매 분기별 1만명 대상으로 진행한다.

정부는 대규모 항체조사를 통해 확진자 규모와 유행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유행의 위험을 사전에 평가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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