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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어린이보호구역 사람 없어도 멈춰야…위반시 과태료

등록 2022.06.30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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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표

음주운전 재범방지 위해 의무교육시간·과태료 상향

[하반기 달라지는 것]어린이보호구역 사람 없어도 멈춰야…위반시 과태료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선 보행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차량을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7만원을 물게 된다.

정부가 30일 내놓은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는 이 같은 내용의 경찰청 소관 제도 및 법규개선사항이 담겼다.
   
올해 7월12일부터는 보행자 우선도로에서의 보호의무 위반 시 벌칙 규정도 신설된다.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골목길 등에선 경찰서장 등이 속도제한을 할 수 있으며 보행자 보호의무가 부과된다.

보행자 옆을 지나는 차량은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원(보호구역에선 8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회전교차로 통행방법도 명확히 규정된다. 차량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서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해야 하며, 이미 진행하는 차량에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또 신호하는 경우 뒤차는 앞차의 진행에 대한 방해금지 의무도 지게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역시 범칙금·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해 의무 교육시간과 범칙금액도 강화된다. 최근 5년간 최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기존에 6시간이었던 특별교통안전교육 시간이 7월1일부터는 12시간으로 늘어난다. 2번 음주운전한 경우에는 8시간에서 16시간으로, 3번째는 16시간에서 48시간까지 각각 늘어난다.

처분기간 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범칙금도 6만원에서 최대 15만원까지 상향된다.   

오는 7월12일부터는 영업 차량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고용주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이 기존 13개에서 26개 항목으로 늘어나게 된다. 앞지르기 금지 위반의 경우 7만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의 경우도 7만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이륜차에는 3만원 등이 부과되는 식이다.

이와 함께 10월20일부터는 또 배달 오토바이 등이 중앙선을 침범할 경우에도 고용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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