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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찬 경기도의원 "조례 근거 기지촌 여성 지원 촉구"

등록 2022.06.29 17: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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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 생활안정금, 의료비, 간병비 지원 규정 있지만 지원 없어"

29일 5분발언 중인 김종찬 경기도의회 의원(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9일 5분발언 중인 김종찬 경기도의회 의원(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종찬(더불어민주당·안양2) 의원은 29일 기지촌여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지원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제36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제8대 의회부터 9대, 10대 4차례의 제정 시도 끝에 마침내 전국 최초로 2020년 4월 29일 제34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조례의 목적, 정의, 역사성, 그리고 상위법령 필요성 등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른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으로 자치사무의 범위를 검토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고령의 기지촌여성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조례에 근거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20년 5월 7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께서는 기지촌여성지원 관련 단체 간담회를 열고, 피해여성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 조례안 통과를 환영하며, 도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지촌여성 지원은 조례 제10조에 생활안정금, 의료비, 간병비, 장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전혀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기지촌여성 실태 파악과 지원정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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