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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관위, 도의원당선인 고발…정치자금법위반 혐의

등록 2022.06.29 18: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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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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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1 지방선거 비례대표 경기도의회 의원선거에서 당선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도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 비례대표 경기도의회 의원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후보 시절이었던 지난 5월께 특정 단체로부터 후보자 등록신청비 지원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정치자금법 제31조(기부의제한) 및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따르면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또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도 선관위는 지선을 앞두고 종친회 명의로 특정 경기도지사 후보에 대한 지지·추천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종친 5000여명에게 전송한 선거구민 B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끝났지만, 불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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