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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내년 최저임금 9620원…8년 만에 법정시한 의결

등록 2022.06.30 00:12:47수정 2022.06.30 07: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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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놓고 노사 위원들의 막판 줄다리기가 이어진 29일 밤 착석한 근로자 위원들 뒤를 지나 사용자 위원들이 자리에 앉고 있다. 2022.06.29.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놓고 노사 위원들의 막판 줄다리기가 이어진 29일 밤 착석한 근로자 위원들 뒤를 지나 사용자 위원들이 자리에 앉고 있다. 2022.06.2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강지은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9160원)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법정 심의 시한인 29일 밤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의결했다. 이에 따라 최임위는 2014년 이후 8년 만에 법정 시한을 지키게 됐다.

다음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부터 최종 의결까지 일지.

▲3.31 = 고용노동부 장관, 최임위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

▲4.5 = 최임위, 제1차 전원회의 개최 / 노사 상견례 및 최저임금 심의 요청서 접수

▲5.17 = 최임위, 제2차 전원회의 개최 / 전문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및 업종별 차등적용 기싸움

▲6.9 = 최임위, 제3차 전원회의 개최 / 최저임금 결정단위, 시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 병기로 표결 없이 결정

▲6.16 = 최임위, 제4차 전원회의 개최 / 업종별 차등적용 표결 결과(반대 16명, 찬성 11명) 부결

▲6.21 = 최임위, 제5차 전원회의 개최 / 노동계,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1만890원(18.9% 인상) 제시 / 공익위원들, 업종별 차등적용 연구용역 관련 권고문 발표

▲6.23 = 최임위, 제6차 전원회의 개최 / 경영계,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9160원(동결) 제시 / 최저임금 수준 심의 본격 착수

▲6.28 = 최임위, 제7~8차 전원회의(차수 변경) 개최 / 노사, 1차 수정안 1만340원 vs 9260원 제시

▲6.29 = 최임위, 제8차 전원회의 속개 / 노사, 2차 수정안 1만90원 vs 9310원 제시 / 3차 수정안 1만80원 vs 9330원 제시 / 공익위원, 최저임금 심의촉진구간 9410~9860원 제시 / 공익위원, 내년 최저임금 단일안 9620원 제시 /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 표결 거부 퇴장 / 사용자위원 9명, 표결 선포 후 전원 퇴장(기권 처리) /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5명·공익위원 9명·사용자위원 9명 표결 결과 찬성 12명, 반대 1명, 기권 10명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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