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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만원 안넘겼다…'시간당 9620원' 결정(종합)

등록 2022.06.30 00:54:18수정 2022.06.30 07: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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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 제8차 전원회의…공익위원 단일안 제시

올해보다 5.0% 인상…월 환산액은 201만580원

민주노총·경영계는 표결 거부…법정시한은 지켜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결정됐다. 2022.06.30.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결정됐다. 2022.06.3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강지은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9일 밤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460원(5.0%) 인상된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단일안을 표결에 부쳐 결정됐다.

공익위원들은 노사가 3차례의 수정안에도 접점을 찾지 못하자 '9410~9860원'을 최저임금 심의촉진구간으로 제시했다. 이마저도 이 범위 내에서 노사가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자 9620원을 단일안으로 제시했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근로자위원인 민주노총 소속 4명이 표결을 거부하고 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심의는 파행됐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퇴장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익위원 단일안은) 물가폭등 시기에 동결도 아닌 실질임금 삭감안이다. 산입범위 확대를 감안하면 더 심각하다"며 "이에 민주노총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에 이어 경영계인 사용자위원 9명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전원 퇴장했다. 다만 표결 선포 직후 퇴장해 의결 정족수는 채운 뒤 기권 처리됐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기자들에게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5% 인상안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고 말했다.

이에 내년도 최저임금 표결은 나머지 근로자위원인 한국노총 소속 5명과 공익위원 9명, 기권한 사용자위원 9명을 의결 정족수로 한 상태에서 찬성 12표, 반대 1표, 기권 10표로 가결됐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놓고 노사 위원들의 막판 줄다리기가 이어진 29일 밤 근로자 위원인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최저임금 단일안(9620원)을 받아 들일 수 없다며 퇴장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06.29.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놓고 노사 위원들의 막판 줄다리기가 이어진 29일 밤 근로자 위원인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최저임금 단일안(9620원)을 받아 들일 수 없다며 퇴장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06.29. [email protected]

내년도 최저임금이 5.0% 인상으로 결정된 것은 최근 무섭게 오르고 있는 물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4%로, 약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 물가에 더 가까운 생활물가지수 상승률도 6.7%로, 2008년 7월(7.1%)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이날 최저임금 의결 직후 브리핑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2022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2.7%에 2022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4.5%를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 2.2%를 뺀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5.1%)에는 다소 못 미치는 수치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법정 심의 시한인 이날 의결되면서 최임위는 2014년 이후 8년 만에 시한을 지키게 됐다. 그간 최임위가 법정 시한을 지킨 적은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8번에 불과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임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고용부가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하면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고시에 앞서 노사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지만, 재심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적은 한 번도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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