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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최저임금 5%인상 동의 어렵다…중소·소상공인 외면"

등록 2022.06.30 09:35:39수정 2022.06.30 09: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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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경총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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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경영계가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5% 인상된 시급 962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30일 입장문에서 "이번 인상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중재안에 대해 사용자위원 전원이 유감을 표명하고 퇴장한 후 의결된 것"이라며 "이는 코로나19 여파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중고가 겹치면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경영계는 최근 5년 간 물가보다 4배 이상 빠르게 오른 최저임금 수준, 한계에 이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 법에 예시된 결정요인, 최근의 복합경제위기까지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이번 5.0%의 인상률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5% 인상한 시급 9620원으로 의결했다. 경총에 따르면, 2018~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41.6%, 소비자물가상승률은 9.7%를 기록했다.

또한 경총은 "한계에 다다른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수용성조차 감안되지 않은 이번 결정으로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은 더욱 뚜렷해졌다"며 "정부는 업종별 구분 적용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내년 심의 시에는 반드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영계는 이번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는 이로 인해 초래될 국민경제의 부작용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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