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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최저임금 5.0% 인상, 기업 부담 가중 우려"

등록 2022.06.30 09: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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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마친 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악수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결정됐다. 2022.06.30.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마친 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악수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결정됐다. 2022.06.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현주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가 내년 최저임금 5.0% 인상 결정에 대해 우려의 뜻을 전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30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5.0% 인상한 9620원으로 결정한 데 대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부담을 한층 가중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강 본부장은 "특히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뛰어넘는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소속 근로자의 일자리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고용안정 대책도 보완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의 최저임금 제도가 취약층을 지원하고 양극화를 완화하는 적절한 정책수단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함께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책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밤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460원(5.0%) 인상된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으로, 월 환산액이 200만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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