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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틈타 오·폐수 방류…서울시, 사업장 특별단속

등록 2022.06.30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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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폐기물배출처리 업소 4572개소 대상 특별단속

불시 방류 폐수 수질 점검…위법행위 시 강력처분

[서울=뉴시스]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2022.06.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2022.06.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서울시는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악성 오·폐수를 무단 배출하는 등 각종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7월1일부터 8월까지 실시한다. 대상은 염색·피혁·도금 등 악성 폐수 배출업소, 폐기물 배출 처리업소 등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했을 때 하천 수질과 대기오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이다. 서울시내 총 4572개소가 해당된다. 

자치구별 2인 1조로 편성된 현장단속반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염색·피혁·도금 등 악성 폐수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불시에 단속·점검할 계획이다.

단속원들은 방류 폐수를 채수한 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법정 배출 기준에 적합한지 점검하고, 폐수처리시설이 제대로 가동하는지 확인한다. 또한 비가 내리면 오염물질이 빗물에 같이 떠내려갈 경우에 대비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보관하고 있는지 등도 점검한다.

시는 단속 결과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악성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업 정지 또는 폐쇄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불법행위를 한 사업장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당 자치구 홈페이지에 위반내용도 공개한다.   

아울러 시는 시민과 공무원 총 52명으로 구성된 '시민자율환경감시단'을 병행 운영해 하천 주변을 중점 순찰하고, 환경오염행위 신고 시 최대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도’도 활용해 불법행위를 적발·단속해나갈 계획이다. 

김재겸 서울시 물순환정책과장은 "여름철 집중호우를 틈타 하천에 악성 오·폐수를 무단 방출할 경우 수질을 다시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며 "업체 스스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노력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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