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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군법회의 수형인 희생자 195명 신원 추가 확인

등록 2022.06.30 10: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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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자료 검토…이명·아명 등 비교 조사

유족 증언 토대 일본까지 찾아가 가족 확인

수형인명부 2530명 중 미확인 404명 남아

도 “단 한 분도 소외되는 일 없도록 최선”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 내 행방불명인 묘지. 2020.04.03.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 내 행방불명인 묘지. 2020.04.03.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70여년 전 제주4.3 당시 군법회의 수형인 희생자 195명의 신원이 추가로 확인됐다.

3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4.3 군법회의 수형인 명부에 기록된 희생자 수는 2530명이다. 도는 희생자 결정자료와 도의회 피해 신고, 국회 양민학살 보고서, 옛 토지대장 등을 바탕으로 사실조사를 진행해왔다.

희생자 결정자료를 통해 1931명의 신원이 확인됐다. 올해 들어 희생자 결정자료와 4.3의 다양한 자료를 비교하며 아명, 이명 등을 조사해 195명의 희생자를 추가로 확인했다. 추가 확인된 희생자들은 직권재심 청구가 가능하다.

195명 중 187명은 제적등본이 확인됐고, 7명은 제주4.3사건직권재심권고합동수행단 및 유족회 등과 함께 마을 현장 조사를 벌이며 제적등본을 찾아냈다. 1명은 일본에 있는 희생자의 유족 채록 등으로 확인했다.

일본까지 가서 확인한 희생자는 수형인 명부에 ‘제주 삼양 사람’으로 기록된 고모씨다. 하지만 호적(제적)에서 고씨의 이름을 찾을 수 없어 직권재심 청구가 안되는 상황이었다. 조사단은 도내 거주 유족들로부터 고씨가 다른 이름으로 공부에 기록됐다는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일본에 있는 배우자와 아들을 찾아냈다. 직접 일본에 찾아가 고씨의 가족과 도내 거주 유족의 이야기를 교차확인하며 채록하고 동일인임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신원확인이 되지 않는 군법회의 수형인은 404명이다. 도는 제적이 확보되지 않은 수형인의 제적등본을 찾기 위해 전담조직을 구성, 사실조사를 벌이고 있다. 최근에는 서귀포시 가시리와 의귀리를 방문, 수형인의 단서를 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김승배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단 한 분도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사실조사단 운영을 철저히 해 4.3의 정의로운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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