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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초임검사 극단선택 내사 종결…범죄혐의 발견 못해

등록 2022.06.30 11:05:56수정 2022.06.30 12: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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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정황 발견되지 않아"

남부지검 자체 진상조사와 같은 결론

경찰, 초임검사 극단선택 내사 종결…범죄혐의 발견 못해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지난 4월 남부지검에서 초임검사가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사건을 조사한 경찰이 범죄 혐의점은 없다고 보고 내사(입건 전 조사)를 종결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전날 A검사의 변사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

경찰은 유족 등의 진술을 통해 A검사가 생전 업무와 관련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스스로 극단적 선택에 이른 것으로 결론 내렸다.

가혹행위 등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검찰의 자체 진상조사 같은 결론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진상 조사 결과 극단 선택의 원인을 폭언·폭행 등 직장 내 가혹행위가 아닌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보고 이달 중순 조사를 마쳤다.

올해 2월 남부지검에 발령받아 근무 중이던 A검사는 지난 4월 검찰청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 129, 생명의 전화 ☎ 1588-9191, 청소년 전화 ☎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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