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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보조금 하한선' 서울 조례개정 무효 판결…"시장 권한 침해'"

등록 2022.06.30 11: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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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도 '시장 예산편성권 침해' 해석

[서울=뉴시스] 서울시의회가 발의한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무효화됐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시의회가 발의한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무효화됐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시의회가 발의한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무효화됐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대법원에 제기한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안' 무효 확인 청구 소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효' 판결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제10대 서울시의회 장인홍 의원 외 21명의 의원발의로 개정이 추진됐다. 기존 서울시가 시교육청에 지원하던 교육경비보조금의 상한선을 '보통세의 0.6% 이내로 정한다'는 규정을, '보통세의 0.4% 이상 0.6% 이내'로 수정하면서 하한선을 설정한 내용이다.

시는 해당 개정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인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시의회에서 해당 조례안에 대해 재의결했고, 시는 지난 1월 대법원에 무효 확인 청구 소를 제기했다.

앞서 시는 대법원 소 제기 이전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며, 행안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제약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법정전출금을 비롯해 현행 교육경비보조율 범위 내에서 서울시의회 그리고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해 교육사업 발굴에 앞장서고,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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