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유지보수공사 실적증명 온라인으로 편하게
온라인 실적증명 서비스, 민간사업자에 확대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이에 따라 우편 또는 방문 절차 없이 시스템으로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돼 건설사업자의 실적신고 부담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지난 1월1일 '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고시 개정으로 2022년 1월1일 이후 발주되는 건설공사 중 유지보수공사 실적은 건설산업정보원으로 신고하도록 변경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수탁기관인 건설산업정보원을 통해 유지보수 공사 실적신고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공사대장을 기반으로 한 신고서 자동작성, 상시 실적신고 등 편의를 제공해 신고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온라인을 통해 증명서 신청, 발급, 제출이 가능해지면서 건설사업자는 편하게 실적을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카카오톡 기반 실시간 알림체계도 구축해 실적증명 요청, 검토, 발급 등 모든 절차 진행과정을 건설사업자에게 실시간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박효철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실적 증명서 제출이 더욱 편리해진 만큼 유지보수공사 상시 실적 신고 등 서비스도 적극 이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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