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달라지는 대출규제③]뛰는 금리에 DSR 강화…대안 없나

등록 2022.07.01 08:00:00수정 2022.07.01 08:59:4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대출금리 치솟는 상황에 DSR 규제 1억원 초과 차주로 확대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예비 차주들 대출 고심

올해 들어 가계대출 잔액 6개월 연속 감소세

고정금리, 대환대출, 금리인하요구권 부각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지폐의 유통수명이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수명이 가장 긴 화폐는 5만원권으로 14년 10개월로 조사됐다. 6일 한국은행의 '2021년 은행권 유통수명 추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 수명은 1년 전보다 평균 1~4개월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만원권이 1년 전보다 수명이 4개월 늘어 178개월(14년 10개월)로 가장 길었다.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로 계산해 보면 1년 4개월이나 증가했다. 7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5만원권을 확인하고 있다. 2022.01.07.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지폐의 유통수명이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수명이 가장 긴 화폐는 5만원권으로 14년 10개월로 조사됐다. 6일 한국은행의 '2021년 은행권 유통수명 추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 수명은 1년 전보다 평균 1~4개월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만원권이 1년 전보다 수명이 4개월 늘어 178개월(14년 10개월)로 가장 길었다.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로 계산해 보면 1년 4개월이나 증가했다. 7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5만원권을 확인하고 있다. 2022.01.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본격적인 금리 인상기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되면서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예비 차주들의 대출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올해 들어 은행권의 가계대출은 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금융 전문가들은 금리가 치솟는 상황에서 대출을 고정금리로 받거나 더 낮은 이자로 갈아타는 대환, 금리인하요구권 청구 등이 필요한 시기라고 조언한다.

1일 정부부처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차주단위 DSR 3단계가 시행된다. DSR 규제 적용 대상이 총 대출액 1억원이 넘는 차주로 확대됐다. 총 대출액 1억원이 넘는 차주는 DSR 40%(은행, 비은행 50%) 이내에서만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세대출과 중도금대출, 소액 신용대출 등은 제외된다.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40% 적용은 연 소득의 40% 이상을 원리금을 갚는 데 쓸 수 없다는 의미다.

앞서 금융당국은 1단계로 지난해 7월부터 전 규제지역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거나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는 이들에 차주별 DSR을 적용했다. 2단계로 지난 1월부터는 총 대출액 2억원을 넘어서는 대출자들로 확대했다. 이날부터는 총 대출액이 1억원을 넘는 차주들에게 모두 적용된다.

금리 인상 기조에 DSR 규제 강화가 더해지면서 은행 대출은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국내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은 6개월 연속 줄어들었다. 지난달 24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99조4183억원으로 5월말 대비 1조6432억원 감소했다.

5월말 가계대출 잔액은 701조615억원으로 전월보다 1조3302억원 감소한 바 있다. 올해 들어 은행들의 가계대출 잔액은 1월부터 계속해서 줄어드는 추세다.
[서울=뉴시스]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장·단기 지표금리가 상승하면서 지난달 은행권 전체 가계대출금리와 일반신용대출 금리가 8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뛰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장·단기 지표금리가 상승하면서 지난달 은행권 전체 가계대출금리와 일반신용대출 금리가 8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뛰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이는 가파르게 치솟는 대출 금리에 기인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5월 예금은행의 전체 가계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전월(4.05%) 대비 0.09%포인트(p) 오른 연 4.14%를 기록했다. 이는 2014년 1월(4.15%) 이후 8년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가계대출 금리는 지난해 6월부터 12개월 연속 증가세다. 5월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5.62%에서 5.78%로 0.16%p 상승하면서 5개월 연속 뛰었다. 2014년 1월(5.85%) 이후 8년4개월 만에 최고치다.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전월(1.84%) 대비 0.14%p 상승한 1.98%를 기록했다. 은행채 5년물은 3.49%로 전월(3.38%)보다 0.11%p 올랐다.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예비 차주들의 대출 고심은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면서 고정금리를 선택하거나, 더 낮은 이자로 대환하는 방식이 유리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소득이 늘었다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은행 등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은 고객이 취업이나 승진, 재산 증가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 인상과 DSR 규제 강화가 겹치면서 가계대출 잔액이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예비 차주들은 고정금리를 선택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이미 대출을 받은 차주라면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는 대환이나 금리인하요구권 청구 요건이 될 경우 이를 통해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