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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깐깐해진다…울산시교육청, 학생 관리 강화

등록 2022.06.30 16: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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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이상 장기 신청 시 주 1회 이상 학생과 통화해야

울산시교육청 전경

울산시교육청 전경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조유나양 일가족 실종 사건을 계기로 울산시교육청은 교외체험학습 시 학생의 안전, 건강 상황 등 점검 절차를 강화한다. 
 
울산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학생 관리 방안을 유·초·중·고·특·각종 학교에 안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연속 5일 이상 장기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면 담임교사가 주 1회 이상 학생과 통화해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구·군청 관련 부서 및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사전에 학부모에게 안내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나아가 학생들의 신변 안전 및 보호를 위해 보호자와의 동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동행이 불가할 경우 학생 보호를 위임받은 대리인이 학생과 동행해야 한다.

연속 5일 이상에 해당하면 대리인도 주 1회 이상 학생과 담임교사가 통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관련 서식에 담아 안내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청서 사용 여부는 학교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2022학년도 울산 관내 학교의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승인 기간은 유치원 60일, 초등학교 56일, 중·고등학교 34일(학기별 17일) 이내이다.  

다만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인 경우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되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을 주는 과도한 허가를 자제해야 한다.

학교 규칙에서 정하는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기간은 학교마다 다르다. 학부모는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기간을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때에만 사용할 수 있는 가정학습은 교외체험학습과 중복해 사용할 수 없고 자택에서 학습을 수행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반일(0.5일) 단위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인정 여부 및 이에 따른 세부 사항도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고 등교하지 않은 초등학생의 죽음이 인천 아동학대 사건 이후 또 발생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학교 규칙에 교외체험학습 기간 중 학생 관리 방안을 추가하여 체험학습 도중 학생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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