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고속도로순찰 6지구대, 법규 위반 화물자동차 집중단속

등록 2022.06.30 16:15:0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6지구대. (사진=경남경찰청 제공). 2022.06.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6지구대. (사진=경남경찰청 제공). 2022.06.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6지구대(대장 진문호)는 고속도로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7월1일부터 한 달 간 고속도로 지정 차로 위반, 적재 불량 등 화물자동차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제6지구대 관내에서 교통 사망 사고가 4건 발생했으며, 사망자 수는 6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4명 사망)보다 50% 증가했다.

사고 내용 분석 결과 발생시간은 4건 중 3건이 어두운 심야시간 대 발생했고, 4건 모두 화물차량이 연관됐으며 사고 원인은 전방 주시 태만, 사고 발생 후 하차한 운전자를 뒤따르던 차량이 충격하는 등 2차 사고가 원인이었다.

경찰은 교통 사망 사고 급증 분위기를 멈추기 위해 고속 순찰차량과 암행 순찰차량을 동원해 고속도로 지정 차로 위반, 적재 불량 등 화물차량 교통법규 위반, 심야시간 대 음주운전 단속과 함께 전방 주시를 방해하는 휴대폰 사용, 영상 시청 등에 대해서도 단속할 방침이다.
 
또, 7월22일에는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진영휴게소에서 한국도로공사 경남부산본부에서 주관하는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에 참여해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리고, 교통 법규 준수, 2차 사고 발생 시 대처법(비상등 점등, 갓길 대피 등) 안내, 비상 시 사용할 수 있는 불꽃 신호기를 배부할 예정이다.

진문호 대장은 "최근 교통 사망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장마 시기가 겹치며 교통사고 우려가 더욱 높아지고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교통 법규 준수 및 교통사고 시 갓길 대피 등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