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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그재그 운항하다가…만취 상태 유조선 운항 50대 선장 적발

등록 2022.06.30 18: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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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 영도구 부산해양경찰서. (사진=부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부산 영도구 부산해양경찰서. (사진=부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에서 만취 상태로 유조선을 운항한 50대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다.

부산해양경찰서는 30일 음주 상태로 유조선 A호(999t·승선원 9명)를 운항한 선장 B(50대)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B씨는 이날 오후 2시 20분께 부산 남구 오륙도 인근 해상에서 A호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지그재그로 운항하는 A호의 음주 운항이 의심된다는 부산항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신고를 받고 경비정을 현장으로 보내 단속을 실시했다.

B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B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로 확인됐다고 해경은 전했다.

해경은 B씨를 상대로 음주운항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관련 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반 선박의 경우 해사안전법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면 적발되며, 처벌규정은 3단계(0.03~0.08%, 0.08~0.2%, 0.2%이상)로 나뉜다. 해상 음주운항으로 적발될 경우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수상레저기구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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