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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면책특권 위헌 여부 판단해 달라'..법원이 헌재에 심판제청

등록 2022.06.30 20:56:59수정 2022.06.30 21: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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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으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 가중요건

변호사가 "부당하다" 소송…위헌제청도

하급심 인용…"가중된 요건 창설 안돼"

[서울=뉴시스]서울중앙지법. 2021.07.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중앙지법. 2021.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법관의 잘못으로 인한 국가배상 인용 여부의 기준으로 일반 공무원보다 가중된 요건을 요구하는 해석이 위헌인지 판단해달라고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청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전상화 변호사가 낸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이날 인용했다. 법관의 잘못으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 인정을 위한 가중적 요건이 위헌인지 심판해달라는 취지다.

서 부장판사는 "법률조항에서 정한 국가배상 책임의 인정요건(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법관의 고의·과실과 나머지 공무원의 그것을 다르게 적용하거나 법관의 경우에 한해 다른 공무원에 비해 그 책임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가중된 요건을 새로이 창설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에 관해 '현저한 기준위반' 등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해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경우에는 헌법과 국가배상법이 예정한 과실의 경중에 따른 배상의무자의 준별 및 그 배상체계와도 전혀 부합하지 않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관의 직무상 재판행위에 관한 '고의·과실' 외에 위법·부당한 목적 또는 현저한 기준 위반' 등 가중된 요건을 요구함으로써 사실상 국가배상 책임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것은 법관에 대한 헌법이 인정하지 않은 특전을 새로이 창설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했다.

2016년 11월 한 건물의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 건물 명도 소송이 제기됐고, 전 변호사는 임차인의 대리인으로 선임됐다. 이 소송의 1심은 임차인에게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차임(임대료)이 두 번 미납돼 계약 해지가 정당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2심은 차임을 세 번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아야 계약이 정당하게 해지된다고 봤다. 다만 소송이 진행되면서 계약기간이 종료됐으므로 임대인에게 빌린 공간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뒤집힌 데에는 판단의 근거가 된 법 조항의 차이가 있었다. 1심은 민법상 계약해제 조항을 근거로 봤지만, 2심은 상가건물 임대에 대한 특례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민법에 따르면 차임 2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료 3회를 연체하면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게 된다. 전 변호사는 1심이 판결을 잘못해 자신과 자신의 의뢰인이 손해를 입었다는 입장이다.

전 변호사는 이를 바탕으로 1차 국가배상 소송을 냈지만, 1삼과 2심에서 패소했고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이를 확정했다. 1심 담당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으로 재판을 했다거나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다.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할 경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다. 다만 대법은 판례를 통해 법관으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 인정 요건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 혹은 '현저한 기준위반'을 제시하고 있다. 일종의 '가중요건'이다.

이에 전 변호사는 1차 국가배상 소송의 판단이 잘못됐다면서 2차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대법이 이러한 해석을 제시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위헌심판제청도 신청한 것이다. 

서 부장판사는 "법률조항에서 정한 국가배상 책임의 인정요건(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법관의 고의·과실과 나머지 공무원의 그것을 다르게 적용하거나 법관의 경우에 한해 다른 공무원에 비해 그 책임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가중된 요건을 새로이 창설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에 관해 '현저한 기준위반' 등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해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경우에는 헌법과 국가배상법이 예정한 과실의 경중에 따른 배상의무자의 준별 및 그 배상체계와도 전혀 부합하지 않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관의 직무상 재판행위에 관한 '고의·과실' 외에 위법·부당한 목적 또는 현저한 기준 위반' 등 가중된 요건을 요구함으로써 사실상 국가배상 책임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것은 법관에 대한 헌법이 인정하지 않은 특전을 새로이 창설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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