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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용의자 체포 중 경찰봉 폭행 경찰관, 불구속 기소

등록 2022.07.01 09:19:07수정 2022.07.01 11: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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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강북경찰서 형사 1개팀 전원 불구속 기소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검찰청 전경사진. 2021.06.10. lmy@newsis.com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검찰청 전경사진. 2021.06.10.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수사 중인 태국인의 머리, 몸통 부위를 수회에 걸쳐 오른팔과 다리로 때리고 짓밟고 경찰봉으로 머리 수회 내려친 혐의로 40대 경찰관이 불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박혜영)는 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등 혐의로 대구 강북경찰서 경찰관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태국인 A씨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는 등 제반 체포절차를 위반한 상태에서 A를 독직폭행 한 후 영장도 없이 A씨가 투숙한 방실에 대한 불법수색을 통해 확보한 마약류를 근거로 직권을 남용해 현행범인으로 불법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인권 옹호하는 검찰 본연의 역할에 집중해 자칫 법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외국인들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권력 남용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인권수사 절차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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