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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특례보증 대상·한도 확대…"소상공인 회복지원"

등록 2022.07.01 09:25:49수정 2022.07.01 11: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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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보증 보증만기 기한 무관 폐업 대상 확대

중·저신용 특례보증 방역지원금 수급요건 삭제

희망플러스 대출 한도 1천만원 상향…대상 확대

[서울=뉴시스]희망플러스 특례보증 개정사항. (사진=신보중앙회 제공) 2022.07.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희망플러스 특례보증 개정사항. (사진=신보중앙회 제공) 2022.07.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보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일상회복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보증 지원대상과 한도를 상향한다고 1일 밝혔다.

신보중앙회는 이날부터 브릿지보증과 중·저신용 특례보증, 18일부터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보증(대출)한도를 상향해 시행한다.

브릿지보증은 지역신보 보증을 이용중이나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의 일시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정상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자 보증을 개인 보증으로 전환하는 보증상품이다.
 
그동안 지역신보의 보증 이용 중 폐업한 사업자로서 보증만기가 6개월 이내인 경우에 브릿지보증의 대상이었다. 기한요건을 삭제해 보증만기와 관계 없이 폐업한 소상공인 전체가 브릿지보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고 신용이 하락한 중·저신용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긴급경영자금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상품이다.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 '방역지원금 수급 요건'을 삭제해 방역지원금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중·저신용 소기업·소상공인'이면 누구라도 특례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은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으로 방역지원금을 수급받은 경우에 지원가능했으나 '손실보전금 수급자'를 지원대상에 추가한다. 기존에 소진공의 희망대출을 이용한 저신용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추가로 1000만원 보증을 지원한다.

운전자금의 보증(대출)한도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한다. 기존에 본 특례보증을 이용한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1000만원을 추가하여 보증(대출)을 지원한다.

이상훈 신보중앙회장은 "신보중앙회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보증을 지원하고 및 금융지원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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