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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희생자 보상금 1차 신청 대상 청구권자 2만3057명

등록 2022.07.01 10: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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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차 대상 희생자 2100명 가계도 조사 결과

희생자 1명당 평균 10.9명…최다 86명까지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73주년 제주 4·3 추념일인 지난해 4월 3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4·3 평화공원 내 위패봉안소에서 유족이 참배하는 모습. 2021.04.03.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73주년 제주 4·3 추념일인 지난해 4월 3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4·3 평화공원 내 위패봉안소에서 유족이 참배하는 모습. 2021.04.03.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4.3 희생자 보상금 지급 1차 신청 대상자에 대한 가계도 조사가 완료됐다. 확인된 희생자 보상금 청구권자만 2만명이 넘는다.

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4.3 희생자 보상금 지급을 위한 1차 신청 대상인 2100명의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청구권자 가계도 조사 결과 유족 등 2만3057명에게 청구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생자 1명당 평균 10.9명으로, 청구권자가 가장 많은 사례는 86명이다.

1차 신청 대상은 생존 희생자 105명, 2002년 11월 20일 결정된 희생자 1631명, 2003년 3월 21일 결정된 희생자 364명 등이다. 지난 달 1일부터 접수를 시작했고 28일까지 신청 대상의 68%인 1429명 희생자의 상속권자들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다. 1차 신청 대상의 접수 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보상금 지급은 신청서 접수 후 4.3실무위원회 검토를 거쳐 4.3중앙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되고 이르면 오는 9~10월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도는 오는 2025년 5월 31일까지 6차례로 나눠 보상급 지급 신청을 접수한다. 4.3특별법에 따라 순서가 정해졌고 생존 희생자 우선이다. 이번 1차에 이어 내년 상반기 2차부터 2024년 하반기 5차까지 반기별 신청 대상은 2500명씩이다. 나머지는 마지막 6차 대상이다.

보상금액은 사망 및 행방불명 희생자는 9000만원이다. 후유장애 희생자와 수형인 희생자는 9000만원 이하 범위에서 4.3중앙위원회가 결정한다. 후유장애 희생자는 장애등급에 따라 금액이 정해진다. 수형인 희생자는 별도 기준에 의해 보상금액을 정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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