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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교 전 영동군의원, 불구속 기소…사기 혐의

등록 2022.07.01 15:46:11수정 2022.07.01 15: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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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20여곳 노래방 기기, 남편 친구회사에 밀어줘

정은교 전 영동군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정은교 전 영동군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영동=뉴시스] 조성현 기자 = 영동군 마을 경로당 노래방기기 납품 특혜 의혹을 받는 영동군의회 정은교(53) 전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은 사기 혐의로 정 전 의원과 남편 A씨, 납품업자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당초 경찰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 관한 법률 위반(지방재정법)과 사기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지방재정법은 '혐의없음' 처분 내렸다.

정 전 의원은 남편의 청탁을 받고 B씨가 마을 경로당 여러 곳에 노래방 기기를 독점 납품하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는다.

영동군은 2019년 생활개선 사업 명목으로 용산·학산면 등 마을 경로당에 노래방기기 설치 보조금을 지원했다. 경로당 1곳에 최대 300만원(자부담 제외)씩 총 9500여만원을 보조했다.

이 회사는 2년에 걸쳐 경로당 20여곳에 노래방 기기를 납품하고 2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정 전 의원은 남편 A씨의 부탁을 받고 B씨에게 노래방 기기를 납품하도록 밀어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보조사업자인 마을 이장이 비교 우위 견적을 따져 노래방기기 업체를 개별적으로 선정하지 않고, 정 전 의원이 개입해 B씨를 밀어준 게 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경찰은 금융계좌 내역을 조사해 B씨가 기기를 납품하고 받은 보조금 가운데,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을 A씨와 주고받은 점도 확인했다.

A씨와 B씨는 친구 사이로 경찰은 이들이 동업자 관계에서 수익을 공유한 것으로 판단했다.

영동군 심천면에 주소들 둔 B씨 회사는 서류상 회사인 페이퍼 컴퍼니로 2018년 말 사업자 등록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 보조금과 지방 보조금을 관할하는 법률 상의 차이 때문에 지방재정법은 기소 범위에 들어가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이 범죄 혐의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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