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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억대 투자사기에 직원 급여는 안줘…미허가업체 관계자들 실형

등록 2022.07.0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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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회사 설립…70억대 투자금 편취

직원들 임금·퇴직금 제때 지급 안 해

법원 "책임전가·피해회복 안돼" 실형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중앙지법. 2021.07.2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중앙지법. 2021.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부실한 투자회사를 설립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70억원대 투자사기를 벌이고,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허가 업체 관계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투자회사 임원들 A(58)씨와 B(44)씨에게 지난달 27일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경영컨설턴트 C(48)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한 투자회사의 임원들로,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고객 191명에게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유치받은 뒤 총 75억9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투자회사는 미등록·미허가 업체로, 별다른 자본금 없이 사업을 시작했으며 주요 수익사업에서도 매출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투자금 상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회사에서 경영컨설턴트로 재직한 C씨는 투자자들에게 정상적으로 투자금 상환을 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A씨, B씨의 사업에 자문을 해주거나 묵인하는 등 협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들은 직원 4명에게 합계 6000만원 상당의 임금, 2명에게 합계 900만원 상당의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양 판사는 "피고인들은 회사 사업의 수익이 거의 없거나 그 실체가 없어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 및 원금을 제대로 반환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거나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했다"고 보고 3명 모두를 이 사건 사기 등 혐의의 공동정범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 B씨에 대해서는 "상당 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70억원 이상을 편취했음에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결코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C씨에 대해서는 "이 사건 공소제기된 편취금이 6억원 상당에 불과하고 투자자 모집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A씨, B씨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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