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해양환경공단,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등록 2022.07.01 14:46:3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노사공동 근로시간 단축·근로환경 개선 인정

[서울=뉴시스] 해양환경공단 전경.

[서울=뉴시스] 해양환경공단 전경.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해양환경공단(KOEM·이사장 한기준)은 '2022년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은 노사 파트너십을 통한 상생의 문화를 실천하는 기업에게 주어진다. 올해는 서면심사와 사례발표 등을 거쳐 총 28개 기업이 선정됐다.

공단은 ▲시간외근무 보상휴가제 전면도입 ▲연차휴가 활성화 ▲선원 취업규칙 개정 합의 ▲PC-OFF제 도입 ▲저축휴가제 도입 등의 노력과 '노사공동 신(新)비전 선포'를 통해 우수한 노사문화를 정립하고 있다.

이번 인증은 3년 간 유효하다. 선정된 기업에는 정기 근로감독 3년 면제, 세무조사 1년 유예, 대출 금리 및 신용 보증 한도 우대 등의 행정·금융상 혜택이 주어진다.
 
김희갑 안전경영본부장은 "이번 우수기업 선정은 직원들이 일하기 좋은 회사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