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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노사 폭행 논란, 소송전으로…사측 고소

등록 2022.07.01 15:40:01수정 2022.07.01 16: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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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본사 (사진=한국타이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본사 (사진=한국타이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한국타이어에서 불거진 노사 폭행 논란이 소송전으로 비화하고 있다.

1일 한국타이어에 따르면 사측은 지난달 30일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 노동조합 관계자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9일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는 가동되던 공장 설비가 중지되고 폭행이 벌어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사측은 한국타이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조합원이 공장 설비를 멈춘 뒤 사측 관계자들을 폭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사측과 협의 없이 무단으로 공장시설 가동을 중단하면서 3억원 가량의 피해를 입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노동조합 행사장에 관리자가 난입해서 행사를 방해한 것도 모자라 대표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을 휘둘렀던 사태에 대한 충격이 가시지 않았다"며 사측에 대해 "노동조합이 공장을 강제로 세우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당일 노조는 해당 설비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상태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상황을 목격하고 작업중지를 요구했다. 특히 해당 시간은 교대시간으로 생산이 되지 않았던 상황이었다"며 "(당시 설비는)작업중지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와 상황에 놓여있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조는 폭행 논란과 관련해서도 사측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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