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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개발 보상 노렸단 증거 없어...전입신고 거부 안돼"

등록 2022.07.0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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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사별 후 아들 집으로 전입 신고

동주민센터가 보상 목적이라며 거부

법원 "병원 인접한 것 감안할때 실거주"

[서울=뉴시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재개발이 예정된 지역이라도 실거주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지방자치단체가 전입신고를 받아들였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A씨가 서울 한 구의 동장을 상대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지난달 12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고령인 A씨는 지난해 배우자와 사별한 후 큰아들인 B씨의 집에서 머물기로 했다. B씨가 거주하는 지역은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돼 개발이 예정된 지역이었다.

A씨는 전입신고를 했지만 동주민센터는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를 거부했다. 결국 A씨는 이 처분이 부당하면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1삼 법원은 A씨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A씨가 실제로 B씨의 집에 30일 이상 거주하기 위해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A씨의 휴대전화 발신지역 자료에는 A씨가 B씨 집에 머무르기 시작한 이후부터 주 발신지역은 전입신고지 인근인 것으로 조사됐다. 즉 A씨가 전입신고를 시도한 B씨 집에 실제 머무른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또 주민센터 담당자가 세차례에 걸쳐 B씨 집에 방문한 결과 A씨는 B씨 집에 있었고, 실제 A씨의 방에는 이불과 옷가지 등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가 다니는 병원도 B씨 집과 같은 구에 있었다.

재판부는 "동주민센터는 A씨 측이  보상 등을 목적으로 위장전입하기 위해 전입신고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막연한 추측 외에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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